“개입 맞지만 직권남용 아냐”…‘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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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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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뉴스1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선고 이후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이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3번째 무죄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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