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원세훈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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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대표, 국정원 댓글 조작 피해 호소
지난 2013년 3000만원 청구하는 손배소 제기
1심·2심도 일부승소…"원세훈, 2000만원 지급"
"트윗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해당"

이정희(50)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을 지시한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정원)는 13일 이 전 의원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전 원장은 이 전 의원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의원을 비방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이 트윗 또는 리트윗한 각 글들은 표현행위 형식 및 내용 등이 모두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 전 의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은 개인 자격이 아닌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직원들을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이 전 의원을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바 통상적인 사례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며 “이 사건 각 글들의 파급력, 인격권 침해 정도, 양측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금액 산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 김모(35)씨는 민주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소송을 내면서 “김씨가 대선에서 (당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저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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