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도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2일 16시 11분


코멘트

초안에 빠졌던 주한미군 하한선 추가
상·하원 모두 주한미군 수 명문화…지난해보다 6500명 늘어나

미 하원에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당초 빠져 있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워싱턴)은 1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관한 대담회에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초안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의 기준이 되는 법안이다. 이달 3, 4일 이틀에 걸쳐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내놓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하한선은 지난해 상·하원이 통과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에 비해 6500명 늘어난 2만8500명이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상·하원이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한 뒤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