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막걸리에 향을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세율이 높아져 시중 판매가격도 높아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국순당이 2016년 선보인 ‘국순당 쌀바나나’와 ‘국순당쌀복숭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쌀을 발효시키는 막걸리 제조기법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바나나 퓨레와 향을 첨가한 점 때문에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주세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막걸리’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했다. 대신에 해외에서는 ‘바나나 막걸리’, ‘복숭아 막걸리’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내에서는 제품 출시 당시 2016년 6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막걸리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상들이 취급할 수 없어 유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듬해에는 33억원으로 매출이 축소됐다.
가격 역시 3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보통 1300원 수준인 막걸리보다 400원 비싼 1700원으로 책정돼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탁주로 인정되는 범주를 넓히거나 아니면 특정주류도매상들도 막걸리를 기반으로 한 기타주류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게 전통주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주류도매상의 경우 그동안 전통주업체와 거래가 없었고 소주·맥주·위스키 등의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막걸리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막걸리나 전통주 제조업체들로서는 기타주류로 분류된 제품들을 판매하려면 신규 거래상대를 새로 뚫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점이 전통주업계가 젊은층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제품 개발을 꺼리도록 하고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화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정주류도매업체들이 막걸리 기반의 기타주류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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