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오지마” 靑청원 17만명…유승준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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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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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유승준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7만 명을 돌파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7만7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이때까지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는 관련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비판했다.

청원자의 지적은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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