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변경…주소·직장명 비공개, 다수전파 땐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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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4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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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이동수단 공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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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공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서 세부적인 주소와 직장명이 빠진다.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확진자로 인해 직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이 있을 경우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 경로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공개되고,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확진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9일 확진자 동선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경고하자, 방역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한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동선 공개) 기본원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알려서 국민에게 감염병 예방을 당부하고 (확진자) 접촉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라며 “동선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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