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로 남의 의자 빼 엉덩방아 찧게 한 60대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8월 23일 13시 28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동네 주민이 의자에 앉기 전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61)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A씨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 B 씨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이건 살인행위”라고 말하자, 최 씨는 “다치라고 뺐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재개발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