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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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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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21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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