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70억원 반환 소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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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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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 “지배주주 아니야”…재판부 “간접 보유도 지배주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뉴스1 © News1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뉴스1 © News1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2)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원 반환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소를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 증여세 116억, 2013년분 귀속 증여세 154억을 각각 납부 후 2014년 10월에 남인천세무서에 270억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소장에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증여세 반환을 요구했다.

서 회장은 당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및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등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증여세 반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 등에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원고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할 지라도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원고가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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