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조직에 전달한 40대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0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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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된 피해금 인출 뒤 전달 30대도 입건
"중고차수출업체 빙자 인출책 모집…주의 당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44)씨를 구속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B(36)씨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대구·광주를 돌며 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C(52·여)씨 등 피해자 2명에게 가로챈 2920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9일 광주 동구 모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2차례에 걸쳐 인출,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전화·통신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앱 등을 통해 금융사기조직과 연락하며, 1차례 송금할 때마다 10만~2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중고차수출업체를 가장한 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차량 구입 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고비 200만~400만원을 주겠다. 차량 구입비는 계좌로 보낼테니 인출해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기조직은 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 당일 오전 지역 은행을 방문, 자신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2920만원을 2차례 인출한 뒤 A씨에게 건넸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추가로 800만원을 인출하려다가 거래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의 행적을 토대로 수거책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 내역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조직이 최근 피해금을 인출할 조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중고차수출업체 등을 가장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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