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분리, 울산시장件엔 적용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법무부, 秋장관 발언 역풍 진화나서… “분리방안 마련 과정 대검과 협의”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역풍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A4용지 2쪽 분량의 ‘분권형 형사 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기소권 분리 방안이 나오자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또 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락했지만 윤 총장은 “추후에 논의하자”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선 법무부가 또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전임 검찰총장(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설명자료에 썼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 전 총장이 이 발언을 한 취지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종결권까지 가지는 걸 비판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예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법무부#기소권 분리#수사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