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靑비서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 아냐”…2심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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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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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2018.8.12/뉴스1 © News1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2018.8.12/뉴스1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1)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송 전 비서관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역할을 해 고문료를 받았다”며 “(고문료는) 생활비로 썼고 정치활동을 위해 받았거나 정치비용으로 지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그너스 골프장을 운영했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피고인이 모시고 있던 분(노무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피고인도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으니 당장 생계가 막막한 걸 지켜본 강 회장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걸 해보라고 해 고문직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아가신 강 회장과 인연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를 아들이 승계했다”며 “아들도 실제로 피고인이 고문으로서 역할 수행하는 것을 보고 고문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문료를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문료는 2개 계좌로 받았는데, 돈의 사용 내욕을 보면 전부 생활비로 썼다는 게 어느정도 드러난다”며 “검찰 의심처럼 정치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정치자금은 따로 재원을 마련하고 쓴 것이라 고문료 계좌하고는 별개 자금으로 관리·운용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1심에서는 생활비로 쓰였다고 해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 정치활동을 위한 돈이라고 판단했다”며 “그야말로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적으로 흔드는 판결”이라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은 “이 사건 자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 위촉 당시 이력서 제출과 그에 대한 심사, 계약서 작성 등 정식 채용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7년간 고문으로 등재된 기간 경남 양산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후보자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활동을 해온 만큼 ‘골프장 고문’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포장해 감추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평소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되고 이른바 ‘전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의한 고정수입이 없는 한 불가능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5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송 전 비서관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이날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송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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