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이 딸 출생 신고 직접 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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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
증명서에 신고인 ‘父’로 기재돼 “부친이 했다는 청문회 답변 허위”

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KIST에서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뉴시스
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KIST에서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28)의 출생신고 논란에 대한 질의에 “선친이 신고했다”고 답변한 것이 9일 허위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받은 인턴 허가 신청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딸 조 씨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 있다. 조 장관 본인이 신고했다는 의미다. 이 증명서는 KIST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 조 씨가 2011년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고 당시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다”고 답변해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다.

앞서 조 장관의 딸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2주 앞두고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1991년 2월→9월)을 해 논란이 일었다. 어린 나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진 의전원 입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한편 당시 조 씨의 생년월일을 변경했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출생 시 9월인 (딸의) 생일을 그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그해 2월생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과거의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예지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조국 딸#출생신고#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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