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버티기]창업 전 법령-규제 마스터하셨나요

  • 입력 2007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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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전쟁이다.

대부분 ‘대박’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들지만 창업 전문가들은 소자본 창업의 성공률은 20% 미만이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처음 몇 달 반짝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안정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후 1년 동안 운영한다면 사업이 제 궤도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창업경영연구소(www.icanbiz.co.kr)의 도움말과 소자본 창업자의 성공과 실패 경험담을 통해 ‘창업 후 1년 버티기’ 노하우를 연재한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가건물 2층에 PC방을 연 김모(47)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옥외간판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6개월 넘게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이 불법 간판이라니…. 알고 보니 1층 출입구에 세운 세로 간판이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미대 출신인 이모(28·여) 씨는 어린이 미술학원 교사 경험을 살려 어린이집을 열기로 했다. 이 씨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까지 마친 후에야 어린이집을 창업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사업자 등록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창업을 결심했으면 우선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부터 챙겨야 한다.

외식업은 식품위생이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 및 2층 이상 점포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등을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식업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 환기, 방충망, 조리장, 급수, 조명, 폐기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가 챙겨 주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자라면 세심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은 전 업종에 걸쳐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바닥 면적이 100m² 이상인 일반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은 소방시설, 비상계단, 비상구, 방화용품 등을 5월 말까지 반드시 갖춰야 한다.

1층이 아닌 층에 점포를 새로 열 경우에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점포 내부 시설 공사에 들어가기 전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소방업체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하면 좋다.

시선을 끌기 위한 간판도 건물 층이나 간판의 돌출 크기, 색상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학교정화구역 안에서는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증기탕, 무도학원, 비디오감상실, 숙박업, 소극장 등을 창업할 수 없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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