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판매원 강권에 어학교재 구입 계약했는데…

  • 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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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학교를 나서다 판매원의 유혹에 넘어가 39만6000원짜리 어학교재 세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해 해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정한·19·서울 관악구 봉천동)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한 계약도 이 씨가 미성년자이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당업체가 계약 해지를 거절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물품을 훼손하는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어학교재가 6위, 잡지가 8위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도 19일 현재 어학교재 소비자 상담건수가 4874건으로 지난해(4727건)보다 늘었습니다.

판매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쉽게 현혹합니다. 때로는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라거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교재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진로 상담을 해 준다며 관심 분야를 파악한 뒤 판매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적 사항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교재가 집으로 배달되면 물품을 뜯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판매원은 물품을 뜯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교육기획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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