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여행상품 계약 취소했는데…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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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0만 원에 필리핀 4박 5일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연기하게 돼 여행 출발 10일 전에 여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여행사는 리조트 예약 취소 수수료를 손해 봤다며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고, 심지어 9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석·32·경기 시흥시)

A. 손해배상액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미 낸 계약금 20만 원 가운데 전체 여행경비의 5%를 뺀 나머지인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20일 전까지만 취소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취소 통보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전은 여행경비의 5% △8일 전은 10% △하루 전은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여행 출발 당일 취소해도 여행사는 여행경비의 50%를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이유가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면 여행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은 다음의 사항일 때만 인정됩니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실 때 꼭 챙겨야 하는 건 여권만이 아닙니다. 귀찮더라도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도 꼭 챙겨야 합니다.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경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할 때 여행사의 계약 위반을 입증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박현주 소비자보호원 홍보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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