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법적 시한 넘겨 유감…檢수사 언급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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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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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청와대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시한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30일까지라 청와대는 계속해서 이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했다”며 “이 부분을 확대해 해석해도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오는 9월2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9월3일까지 (청문절차가) 넘어간 부분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 대변인은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업무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를 통해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열기로 합의됐으나, 청와대가 3일의 경우, 청문절차 종료일(9월2일)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27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재논의 등이 벌어진 끝에 결국 9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 청문회 개최가 합의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검찰에서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쯤 알았는지와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기자들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 관례”라며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부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으로 놀랍다”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다만 그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철통엄호했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엿보이면서 청와대가 사전에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까지 받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없을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는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이제 조 후보자는 피고발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냐’는 취지의 기자들 물음에 “(각종)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압수수색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낀 차원과 동일해 보인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여당을 중심으로 이번 검찰수사를 두고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저해‘ 해석이 나온다. 또 한편에선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정도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지금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당에서 입장을 낸 걸로 안다”고 당에 공을 넘겼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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