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1조9000억 원 벌금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0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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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4억9000만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구글이 과거 광고주들에게 다른 경쟁 검색 엔진에 검색 결과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09년부터는 광고주가 다른 검색 엔진에도 광고를 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EU 경쟁분과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제3자 웹사이트들과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U에 따르면 2006~2016년 구글의 유럽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했다.

EU가 구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U는 2017년에는 구글이 검색 엔진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자사의 쇼핑 플랫폼으로 유도했다며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2018년 7월에는 구글이 자사 앱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불공정하게 강권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다. 이번 벌금 조치로 구글은 최근 3년 동안 82억 유로(약 10조5000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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