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법원 “파탄 주된 책임, 허용 안돼”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4일 14시 02분


코멘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적 허용 안돼” 대법 판례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 공개…2년7개월만에 첫 결론

배우 김민희씨(37)와 연인관계를 공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홍 감독 청구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유지했다.

다만 Δ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Δ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씨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 간담회 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에서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