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지원 특별법 추진…긴급생활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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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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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019.12.16/뉴스1 © News1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019.12.16/뉴스1 © News1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1일 시작된 가운데 국방부는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미군 측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들에게 4월1일 무급휴직을 개별통보했다. 미군기지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8500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약 4000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사태를 대비해 저리 대출 등 지원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7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오전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무급휴직은 한국인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 헌신이나 행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분적 무급휴직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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