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형량 2년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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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64·수감 중)가 파기환송심에서 2년을 감형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1,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1,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가 감형된 것도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가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1)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최순실#파기환송심#감형#안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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