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가 결제라인 마지막” 조국 펀드 前직원도 증언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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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조국 가족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오전 10시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코링크PE에 자본을 댄 주주사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모씨의 아들이다. 이씨는 중국 유학을 다녀온 직 후 아버지의 권유로 2016~2018년까지 코링크PE에서 근무했다.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는 검찰의 물음에 이씨는 “결재 라인이 이 모 차장, 이상훈 대표, 조범동 총괄대표 순이었다”며 “회식이 있으면 상석에 조 총괄대표가 앉았기 때문에 조 총괄대표가 실제 운영자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코링크PE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코링크PE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조씨가 했고, 자금에 대해서도 조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조 총괄대표는 아버지보다 좋은 차인 벤츠를 몰았는데, (아버지가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코링크PE와 익성은 사업적 협력관계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회사 내부 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다.

반면 조씨 측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 측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씨 측은 익성 부사장인 이모씨가 코링크의 투자 회사 중 하나인 아이에프엠(IFM)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조씨와 논의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도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 역시 자신은 코링크의 주식 처분 권한도 없었고, 자금 권리업무 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조범동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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