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입원 특혜 논란’ 박근혜 복귀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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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1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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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뉴스1
2017년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뉴스1
법무부가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달째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 시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뒤 두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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