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대전’ 벌일 때…패스트트랙 시계는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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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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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여야 간 조국 대전(大戰)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야권이 거센 반발을 예고하며 정국은 더 거센 격랑 속으로 내몰렸다.

여야가 조 장관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하는 사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들은 본회의 표결이라는 ‘최종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올해 11월말쯤에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공동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입장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높일 기회를 얻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가 가속화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지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한 뒤 의원들의 의견 수렴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법에 따라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관련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계류된 뒤 늦어도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될 전망이다.

다만 사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올해말까지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이 법안들은 사개특위(최장 180일)와 법사위(최장 90일)를 합쳐 최장 27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로 자동 변경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사개특위에 오른 해당 법안이 최장 계류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124일만에 법사위로 넘어가면서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이미 논의된 법안을 또 다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중복 논의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의 문제가 생겼다.

유권해석을 해야 할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의사국이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총 180일만 논의해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면 오는 10월 26일에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회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올해말까지 본회의로 회부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일시에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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