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도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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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중학생인 손자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폭탄세일을 해서 사왔다며 아이스크림 한 아름을 냉장고에 넣는 것이었다. 얼마나 싸게 샀는지 물어보니 70% 세일을 했는데 1000원으로 표기된 것은 300원, 2000원으로 표기된 것은 600원에 구입했다고 했다. 겉포장에 적힌 가격과 실제 판매하는 가격의 차가 너무 커 도대체 아이스크림 원가는 얼마인지 정말 궁금했다.

특히 얼마나 안 팔리면 저렇게 저렴하게 처분할까 의문이 들어 제조일자를 보니 작년 하반기로 기재돼 있었다. 제조된 지 오래돼 혹시 손자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 됐다.

통계를 찾아보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민원과 관련해 부패와 변질로 배탈이나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30%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아이스크림은 제조 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영하 18도 이하)로 보존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그 대신 제조일자 표시만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유통·판매 단계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아 식중독 균이 증식하는 위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당국은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아이스크림 섭취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기한 의무화를 시행하고 유통·판매 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한다.

박문자 부산 남구 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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