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 이지아 “굿바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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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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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로 조정 이혼”… 출판-법적 조치 않기로“실수 인정” “무슨 소리”… 美판결문 놓고 앙금 남겨

서태지(왼쪽), 이자아
서태지(왼쪽), 이자아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 사이에 벌어졌던 이혼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9일 양측 대리인이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합의해 조정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의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서태지-이지아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양측은 앞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어느 한쪽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앞으로 혼인관계 등과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소속사는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기 위해 두 사람의 동의 아래 조정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조정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여진은 계속됐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이지아 측이 6월 14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혼 판결문은 미국 법원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는 오전에 이어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서태지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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