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국당, ‘유치원 3법’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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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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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법 만들어 패스트트랙으로”
“야3 농성풀고 연동형비례제 합의서 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끝까지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5분의 3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국회법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바른미래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해선 이미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하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한유총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법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된다”며 “아마 한유총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생각이 없는데 (야3당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데 4당이 먼저 합의를 해서 정개특위를 가동시켜 서로 논의하면서 끌고나가자는 것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오늘 한국당 신임원내대표가 뽑히면 1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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