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 임대주택 6개월간 ‘월세’ 유예한다…“1년간 분할납부”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9일 11시 06분


코멘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방역 활동’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뤄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다.

우선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임대단지에 손 세정제·방역복·소독제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과 임대주택 입주민 중 자가 격리를 시행 중인 세대에 생필품과 위생용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임대 단지는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에게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신규 발생 단지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포스터 설치,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개별 문자 안내를 통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출입구·승강기 등의 공동이용 장소에 방역 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LH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전국 영구임대주택(13만3000가구)을 대상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상가(1850곳)와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248곳)은 6개월간 임대료를 25% 할인해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조치도 있다.

LH는 이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50년·매입임대 8만5000가구)에 3개월간 임대료 50% 할인 및 6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임대상가(246곳)와 민간 어린이집(16곳)에는 6개월간 임대료 할인을 추가로 병행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렵지만,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료 인하와 취약계층 감염예방 지원 등 LH의 노력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