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어기고 대구서 경기도 딸 집에 간 확진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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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9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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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를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28일 김차 대구시 법무담당관이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대구시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를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28일 김차 대구시 법무담당관이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대구시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천지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지하철과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사흘 뒤 발열 증세 등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A씨는 확정 판정을 받기까지 4일간 마트, 은행 등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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