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퍼뜨린 고등학생들 SBS 찾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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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9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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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트위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트위터 캡처
방송국을 사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가 수원에서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작성자가 고등학생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목동 SBS 본사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SBS는 29일 보도를 통해 “어제 SBS를 사칭해 ‘[속보]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작성자가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SBS에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과 B군은 이날 서울 목동 SBS 본사를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SBS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보충수업 도중 쓰러진 학생을 근처 성빈센트병원으로 데려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 중”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SBS의 로고가 달린 채 퍼졌다.

해당 로고와 사진은 실제 기사에 사용된 것이나 그 내용과 제목은 합성해서 만든 가짜였다.

이에 SBS는 “해당 게시물은 가짜뉴스로 밝혀졌으며 유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가 확산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대해 철저한 수사 방침을 전했다. 온라인상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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