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여권 무효화 절차 완료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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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4/뉴스1 © News1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4/뉴스1 © News1
배우 윤지오씨(33·본명 윤애영)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15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완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에 대해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의 행정제재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1월1일 윤씨에 대해 여권 재발급 제한 조치를 하고, 같은달 4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잃게된다.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기한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고,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윤씨의 여권을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윤씨는 책 출간 준비 중 알게 된 작가 김수민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씨는 자신이 만든 증언자 보호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 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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