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병기 가명으로 경찰조사 받은 경위 추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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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의혹 파문]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후 등 3차례, 조서에 ‘퇴직공직자 김모씨’ 기재
“경찰 수사에 상당한 역할 의혹”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이 6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한 것은 그가 청와대에 처음 첩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당시 송 부시장이 보낸 문자 등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52·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송 부시장의 진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서 2017년 10월 무렵 청와대 첩보보고서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가기 전에 한 번,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전후한 시기에 두 번 등 총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엔 실명이 아니라 ‘퇴직공직자 김모 씨’라는 가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당선을 막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제보를 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 3급 계약직 공무원이던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5년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다가 퇴직해 송 시장 캠프에 들어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조사 도중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앞서 2017년 9, 10월경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 부시장은 5일 “적극적으로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친구인 문 전 행정관이 물어봐서 답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 / 울산=강성명 기자
#검찰#송병기#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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