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운명 가를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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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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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인 6일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취재진은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 ‘재판들어가기 전에 따로 하실 말 없나’ ‘증인 채택은 될 거라고 보시는지’를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정 출입구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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