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가야…대체복무 대상서 ‘대중문화예술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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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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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 ‘1분 출전’ 안해도…대표팀에 소속만 되면 병역혜택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 대한 특례는 유지하면서도 이른바 ‘1분 출전’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석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7500명에서 6200명으로 줄인다. 석사 전문연구요원(1500명→1200명)·산업기능요원(4000명→3200명)·승선근무예비역(1000명→800명) 배정인원의 20%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1300명을 2022~2026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박사 전문연구요원(1000명)과 예술·체육요원(45명)은 현 규모를 유지한다. 정부는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 예술·체육 활동이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21일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세계적인 그룹으로 떠오른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정부가 21일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세계적인 그룹으로 떠오른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반면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특히 예술·체육요원 관련해선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자격 미달 등 이유로 제외했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했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 야구대표팀으로 참가했지만 병역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오지환과 박해민. 스포츠동아 DB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 야구대표팀으로 참가했지만 병역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오지환과 박해민. 스포츠동아 DB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삭제한다. 대체복무 편입을 위해 단체종목에서 후보 선수가 ‘1분 출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표팀에 소속돼 있으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메달 획득 시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 정부는 대신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린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 제출로 고발돼 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대체복무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이 금지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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