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 처벌 면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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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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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업무 중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A 순경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만큼 그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여성이 돌아간 후 해당 여성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날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는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해왔다”며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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