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강간미수한 뒤 역고소한 60대 목사,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8시 46분


코멘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1)에게 징역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교회 담임목사 박 씨는 2017년 4월 조카 A 씨(42)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A 씨를 되려 역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박 씨 교회 신도였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어지러워 A 씨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A 씨가 돈을 뜯어내려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박 목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A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 “박 씨는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A 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자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씨가 초범인 점과 25년 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형을 확정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