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막아달라”…여동생 靑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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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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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한 청원인이 올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청원은 19일 오후 1시45분 현재 227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국민청원 요건에 따라 사명 등이 가려져 있다.

청원인은 먼저 “서울PMC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종로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르렀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정 부회장이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자금을 운용했고, 상표권을 개인소유로 해 매년 3억원의 로열티를 가져가면서 이를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해 사욕을 챙겼다는 점, 주요 자산을 독단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서울PMC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 있는 부당함일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측은 “정 부회장의 가족사라 회사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카드 측은 올해 1월 1심에서 청원인이 ‘완전 패소’한 사안이라면서 “부채 문제로 배당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건물 매각 후 부채를 탕감하고 배당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회계장부는 2017년에 열람하셨고, 2018년도에는 아예 요청자체가 없었다. 지분 정리 주장은 소유 부동산 가치의 80%만 인정하는 세법에 따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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