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은 51억 상당 노트북 되판 KAIST 前 직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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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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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십억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 받아 되판 KAIST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KAIST 위촉행정원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자 23명으로부터 노트북 1568대를 납품받은 뒤 되팔아 총 51억35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계약 만료로 퇴사한 후인 지난 1~2월 인수·인계를 핑계로 사무실에 나와 관계사의 법인카드를 3차례 이용해 총 960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8개월간 편취한 금액이 51억 원에 달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28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추가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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