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1호’ 오늘 기소…재판부 배당 주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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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1호’ 기소가 된다. 이후 법원이 임 전 차장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오늘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부당 사찰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를 전개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임 전 차장을 첫 소환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등 강고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수십개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그대로 담을 계획이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조사 후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되면 통상적으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일단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재판부 3곳을 증설하는 등 임 전 차장 기소에 대비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된 ‘특별재판부’ 도입은 야당과 대법원 등의 반대로 곧장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 이후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들도 필요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해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끝은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향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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