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변호사 앞에서 죽여라” 청부살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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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억대 재산 갈등 외사촌, 후배에게 “20억 주마” 사주
당초 변호사까지 살해할 계획

8월 숨진 배우 송선미 씨(42)의 남편은 유산 상속 분쟁을 벌이던 사촌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따르면 청부살인의 발단은 송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45)가 재일교포 재력가인 외할아버지(99)의 장손 곽모 씨(38)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이었다.

곽 씨와 그의 아버지(72)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가짜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빼돌렸다. 이 사실을 안 할아버지는 고 씨의 도움을 받아 곽 씨 부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 7월 장손 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제반 증거에 비춰 혐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곽 씨는 자신을 고소한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본 어학원에서 만난 조모 씨(28)에게 “고 씨를 죽이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망설이는 조 씨에게 곽 씨는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감옥에 들어가면 어머니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을 대 주겠다”고 회유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며 압박도 했다.

조 씨는 흥신소에 ‘조선족을 통한 청부 살인 방법’을 알아봤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암살 방식’, ‘사시미(회)칼’을 검색했다. 곽 씨와 대화를 나누며 잔인한 살인 장면이 나오는 영화 ‘신세계’ 얘기도 했다.

조 씨는 고 씨에게 “곽 씨와의 민사소송 등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한 뒤 8월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고 씨를 미리 준비한 회칼로 살해했다.

곽 씨는 당초 고 씨와 함께 고 씨의 매형인 변호사도 살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씨가 거부하자 곽 씨는 변호사가 겁을 먹도록 “변호사 앞에서 고 씨를 죽여라”고 지시했다.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한 직후 변호사에게 “네가 더 나쁜 놈”이라고 위협했다.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조 씨는 구속된 뒤 곽 씨가 약속했던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자 청부살인을 자백했다. 조 씨의 범행 직후 곽 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우발적 살인’, ‘살인교사죄 형량’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곽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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