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숨진 배우 송선미 씨(42)의 남편은 유산 상속 분쟁을 벌이던 사촌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따르면 청부살인의 발단은 송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45)가 재일교포 재력가인 외할아버지(99)의 장손 곽모 씨(38)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이었다.
곽 씨와 그의 아버지(72)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가짜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빼돌렸다. 이 사실을 안 할아버지는 고 씨의 도움을 받아 곽 씨 부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 7월 장손 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제반 증거에 비춰 혐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곽 씨는 자신을 고소한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본 어학원에서 만난 조모 씨(28)에게 “고 씨를 죽이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망설이는 조 씨에게 곽 씨는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감옥에 들어가면 어머니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을 대 주겠다”고 회유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며 압박도 했다.
조 씨는 흥신소에 ‘조선족을 통한 청부 살인 방법’을 알아봤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암살 방식’, ‘사시미(회)칼’을 검색했다. 곽 씨와 대화를 나누며 잔인한 살인 장면이 나오는 영화 ‘신세계’ 얘기도 했다.
조 씨는 고 씨에게 “곽 씨와의 민사소송 등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한 뒤 8월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고 씨를 미리 준비한 회칼로 살해했다.
곽 씨는 당초 고 씨와 함께 고 씨의 매형인 변호사도 살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씨가 거부하자 곽 씨는 변호사가 겁을 먹도록 “변호사 앞에서 고 씨를 죽여라”고 지시했다.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한 직후 변호사에게 “네가 더 나쁜 놈”이라고 위협했다.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조 씨는 구속된 뒤 곽 씨가 약속했던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자 청부살인을 자백했다. 조 씨의 범행 직후 곽 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우발적 살인’, ‘살인교사죄 형량’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곽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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