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직원 폭행까지…선관위, 선거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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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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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직원을 폭행하는 등 투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후 그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 씨를,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설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B 씨를 광주시 북구선관위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선관위가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광주 북구 두암3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전 발열 측정에 불만을 품고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또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한편 B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사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했고, 투표관리관의 질서 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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