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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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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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근거도 담겼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4일 오후부터 일시 폐쇄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문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당초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로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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