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 교민, 아산·진천에 격리 수용…무증상자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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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9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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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임시생활시설, 수용능력·공항거리·지역 안배”

정부는 30일·31일 전세기로 송환되는 중국 우한시 교민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지역에 격리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무증상자만 이송하기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세종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열고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격리 장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설은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교민은 14일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된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발현될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증상이 없는 교민만 입국하게 됐다”며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중국 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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