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최민수 측 “징역6월 1심 무겁다” vs 검찰 “징역1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4시 36분


코멘트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뉴스1 © News1 뉴스1DB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뉴스1 © News1 뉴스1DB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선처해달라고 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도 최민수는 직접 나왔다.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고소인과 검찰은 고소인이 1, 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났고 서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차를 세워두고 지켜만 봤는데 이 대목에서 화가 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수의 차가 고소인의 차량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큰길로 나가기 직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고 따져볼 생각이었지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민수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