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모바일 신분증’ 시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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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이달 말부터 상용화
로그인-계좌이체-주식매매 등 가능
블록체인 기술 활용 보안성 높여 온-오프라인 계좌 개설도 곧 도입


스마트폰 정보지갑에 저장된 정보만으로도 금융 거래를 위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이달 말 시작된다.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온·오프라인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14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한 번 발급받고 이를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서비스로 글로벌 표준 규격에 맞춰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고 참여 주체들이 신뢰성을 검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해킹을 당하더라도 데이터가 위조 및 변조되려면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데이터를 일일이 손대야 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의 정보지갑 등 보안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앱)에 저장된다.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 없이 핀테크 회사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줬다.

또 머지않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금융사 창구에서의 신분 증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 금융결제원 차세대인증업무팀장은 “앞으로 1년 동안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인되면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상용화되는 모바일 신분증에는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담긴다. 로그인, 계좌 조회 및 이체, 주식 매매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 기능을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약 30개 금융사가 순차적으로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은행권의 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뱅크사인’, 증권업계가 쓰고 있는 ‘체인아이디’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10월 이후 모바일 신분증이 저장된 정보지갑에 각종 공공기관 증명서, 재직과 학력 등이 담긴 민간 증명서 저장 기능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하는 민관의 움직임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 7개사는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통합 전자증명 앱을 개발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를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모바일 신분증#블록체인#금융 거래#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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