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수익을 통해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다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외 주택은 임대수익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모든 전월세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수익 등이 드러나 세금이 늘어날 임대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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