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특별연장근로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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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7.19/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7.19/뉴스1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전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단기적·근원적인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신속한 대체제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필요로 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적용할 방침이다. 단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된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가 시급한만큼 R&D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도 한시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기업의 R&D과정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의 등록 면제 확인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R&D를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환경공단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신속한 출시를 위해 수출규제가 이뤄지는 3개 품목에 한해 등록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단기적 대응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반도체 등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술개발이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시급한 R&D 과제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R&D 비용은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이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방 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가 심화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도 점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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