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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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현행 2000만원서 낮추기로… 대상자 11만명서 45만명으로 늘어
과표 3억∼5억 소득세율 인상도 추진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이은 세 번째 증세 방안이다. 시행되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조세저항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27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매겨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내리면 대상자가 11만3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밖에 기업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재고용할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린다. 지금은 중소기업에 한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다시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새로 중견기업도 대상에 추가해 1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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