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7년 MB, 보석취소에 긴 한숨…지지자에 “고생했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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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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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후 1시18분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변호인들과 함께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30명 중 일부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이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나오면 재판부를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인상을 썼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이를 환영한다는 듯 박수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재판부에서 주문을 낭독하는 내내 땅바닥을 보며 서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보석결정이 취소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은 한동안 의자에 주저 앉은 채 재판부만 주시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방청객 10명 역시 5분이 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다. 법원 경위가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요청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어떻게 금방 나갈 수 있겠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퇴정하는 검찰, 재판부를 힘없이 쳐다보던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몇 마디를 나눈 후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몰려든 방청객과 악수를 나눈 이 전 대통령은 웃는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고생했어. 갈게”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주거지, 통신, 접견 대상을 제한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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