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망친 연말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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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票 노린 꼼수 설계… 정국 시한폭탄 되자 땜질 처방
月징수액 축소 → 세금폭탄… “연금-자녀 공제 2016년 확대”

정부가 ‘연말정산 울화통’을 달래기 위해 근로자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파동의 근본 원인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체계를 무리하게 바꿨기 때문인데도 미봉책으로만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대비 관련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금년 세제개편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불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2017년 연말정산(2016년 귀속분) 때부터 15%로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셋째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액(20만 원)을 25만∼30만 원 안팎으로 늘리고 독신자 가구에 대한 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조치가 국회를 통과해도 2017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동아일보가 2012년 9월 ‘세금을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체계를 바꾼 배경에 대해 경제 부처들을 취재한 결과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경제 활력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연말정산 전에 세금을 덜 걷음으로써 국민소득을 일시적으로 늘려 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상당수 전문가는 소득 수준과 연령대 등에 대한 정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간이세액표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원천징수액을 종전보다 적게 부과했지만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20일 지난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40조4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었지만 소득세는 49조 원으로 4조8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이상훈 기자
#연말정산#세금폭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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